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 불이익 더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이날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앞서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주요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 등의 1회 공판 당시에도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촬영·중계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의 규칙 개정만으로는 (이 부회장 재판 촬영 허가에 대한) 공공의 이익 관련 판단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생중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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