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점 비리 수사 '朴 국정농단' 겨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사건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어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 특수1부는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부서다.  검찰은 일단 2015년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이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거나 선정한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며 특히 롯데가 사업권을 잃은 사실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1차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밀려 신규사업장이 되지 못했고, 11월 2차 때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을 앞둔 2015년 7월 재벌 회장들을 면담할 때 롯데를 제외했다.  이어 같은해 8월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롯데의 경영권 승계 분쟁에 대해 경제민주화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롯데 측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에 응하라는 강한 메시지와 워닝(경고)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롯데의 비협조'를 지적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면세점 특혜 수사가 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오는 10월17일까지다. 이 전까지 선고를 못하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판 지연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신병에 관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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