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요? 빨간 날도 출근해얄 판' 패션그룹형지, 휴일 근무 독려 논란

징검다리날부터 '근로자의날'ㆍ'석가탄신일'까지 근무 장려 최장 10일 쉬는 다른 패션업체의 황금연휴 분위기와는 대조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최장 11일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패션그룹형지가 징검다리날(5월2일, 5월4일)은 물론 '공휴일'까지도 직원들의 출근을 장려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패션업계들이 대부분 휴가를 권장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휴일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배치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5월초에 몰린 공휴일에 가급적 직원들의 출근은 장려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형지 직원들은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5월3일), '대통령선거일'(5월9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날인 9일에는 오후 3시에 퇴근시켜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패션그룹 형지측은 "다음 달 1일, 3일 휴일 근무를 최대한 권유하기로 했다"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대체휴일, 유급 보상 휴가 등으로 적정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례적인 휴일 근무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불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불황이 지속돼 패션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5월 가정의 달은 업의 특성상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특히, 전국의 원활한 물량 공급이나 판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빨간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만 법정공휴일로, 나머지 빨간 날은 약정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매주 휴일만 법정휴일이며, 약정일은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로 분류되고, 수당은 1.5배 더 받게 된다. 다만 약정일의 경우 사업장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은 없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측은 "사업장에서 빨간 날을 약정휴일로 분류했다면 유급, 무급인지 나눴을 것"이라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평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패션그룹형지측은 "취업규칙에서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로 갈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패션업체들은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징검다리날인 2일과 4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삼성패션측은 "모두 쉴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라며 "부득이 업무해야 하는 경우, 팀장 및 인사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F의 경우 4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2일과 4일을 반반씩 나눠 쉬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도 2, 4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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