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정농단' 관련 기소자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ㆍ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정책 등 일련의 행위들은 공익을 위한 일이었을 뿐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셈이다.최씨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덧붙였다.이어진 '삼성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무리였고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최씨 측은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특검의 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야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특검법을 거듭 비난했다. 같은날 재판을 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역시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 전 이사장 측은 "합병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선진료', '차명폰 사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행정관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현직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뒷배경이 사라질 경우 어느 정도 기소자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판 절차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도 기나긴 법적 분쟁을 암시한다.한편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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