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데는 3주간의 보강수사로 수집한 증거들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이 새롭게 구성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특검의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장고 끝에 범죄 규명 정도가 미흡하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후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 및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구속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엔 이르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실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ㆍ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 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 씨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로 알려진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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