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 '핵심적 사실관계 달라진 것 없어' 법리적·논리적 자신감…강경한 여론 기류는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16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심사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운명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다. 2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전략은 1차 영장 심사의 '데자뷔'다. 변호인 구성은 1차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검의 '창'에 맞서는 법리적·논리적 논리도 그때와 일관되게 수립했다. 여론의 기류가 변수이지만 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의 표정은 담담했다. 정장에 청색 계열 넥타이 차림의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10시5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삼성과 특검은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삼성, 영장심사서 법률 방어막=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삼성은 새롭게 추가된 사실관계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삼성은 송우철, 문강배, 김준모, 조근호, 이정호, 권순익, 오명은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담당했다. 삼성은 재산국외도피 문제에 대해 "(특검 주장은) 뇌물임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컨설팅 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고, 마필 등도 실제로 삼성전자 소유"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특검 주장은) 삼성이 마필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범죄혐의"라면서 "삼성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매각한 것이므로 특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명마 '블라디미르' 우회 지원 의혹,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줬다는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나눈 수백 차례의 차명폰 통화내역을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통화내역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 거래를 밝힐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차명폰 실물과 녹취록 등이 확보되지 않아 법원이 유의미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론압박 변수, 법조계 안팎 우려=한정석 판사는 특검의 주장과 삼성의 반박 논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지만, 여론의 압박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의 출신 고교, 대학, 친분 등을 언급하면서 품평회를 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판사는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여론의 압박을 통해 특정한 방향의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1차 영장 심사 당시와 유사한 판사 '신상털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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