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23일 서면정리하라' 헌재 요구 놓고 고심

김수현 녹음파일 헌재 제출 요구에 반색

朴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검토 돌입[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서면정리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울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일단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것은 일정상 촉박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2일 "22일에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그 다음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재판부가 현재도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을 잡아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에서 서면제출까지 촉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관계자는 "법정기간도 6개월 이내고 무엇보다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서두르면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 측은 다만 헌재가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ㆍ녹취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수현 녹음파일ㆍ녹취록에는 박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최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헌재가 파일을 넘겨받았다는 것은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가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 측근이 모의한 범죄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고씨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인 대화로, 탄핵심판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녹취파일 등을 놓고 양쪽이 주장을 펼친다면 변론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도 헌재에 최종 의견서 제출 시한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론 연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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