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깡통전세' 걱정 더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폭 늘린다

전세가격 상승·공급과잉 고려…'수도권 5억·지방 4억 전세'까지 가입 가능보증료율 인하 추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5%p→0.7%p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 3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이 수도권에서는 5억원, 지방에서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료율도 대폭 인하해 세입자들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확대해 주거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금리인상과 대선 등 각종 국내외 변수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전세난, 경매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한도가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씩 늘어난다. 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이는 그간 전세가격이 증가세에 비해 가입 상한선의 수준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1월 서울의 중위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8467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엔 3억9297만원으로 38.0%가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미흡해 이에 따른 연간 소송건수는 연간 8000건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이 가입 상한선이 없는 것과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에는 그간 상한선이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개선했다"며 "내년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구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 0.15%, 법인 0.227% 수준인 보증료율을 인하할 예정인데, 인하 폭은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도 0.5%p에서 0.7%p로 늘어난다. 현재 1.8%~2.4% 수준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1.6~2.2%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가구의 경우 연간 1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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