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판매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60일 초과분 이자부담 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60일 초과분)를 판매기업(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 약관상의 허점이 개선될 전망이다.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여신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이 져야 함에도 중소판매기업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각 은행이 결제성 여신 취급 시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출 만기일을 정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대출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으로 받는 방안을 금융거래약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다.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 방식 등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일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이자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에도 6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매기업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경우 판매기업으로부터 이자 전액을 선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기업은 60일 초과 이자분을 부담한 뒤 이를 구매기업에 청구해야 하지만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감사원이 20개 중소판매기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7개 기업이 60일 초과분 이자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7개 은행의 60일 초과분 선취 이자가 5194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관련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여신의 60일 초과 이자분에 대한 구매기업의 법령상 부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결제성 여신 상품 설계 및 약관 구현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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