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책사업 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과 금품제공 및 골프접대 등을 미끼로 이들 위원을 꿰어낸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A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배임증재, 평가위원 2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2014년 업체운영 과정에서 허위거래와 성과급 과다지급 등의 수법으로 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평가위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골프접대를 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또 이 같은 방식으로 업체와 친분을 쌓은 평가위원들은 1회당 200여만원에서 600여만원의 현금(총 6000여만원)과 골프접대를 받는 대신 2010년~2015년 사이 해당 업체가 총 2900여억원 규모(186건)의 국책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모종의 거래 이뤄졌고 이 거래가 실제 국책사업 입찰과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이 때문에 조달청의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 등이 인력풀에 등재된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접촉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고 선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을 때는 각종 향응을 제공, 사업수주를 위한 포석을 준비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현재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도 하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인력풀(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대상자 구성)은 박사학위, 대학조교수 등 자격만 있어도 포함이 가능해 대상자의 면면을 검증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면접 심사와 금품수수 등 전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국책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도왔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다만 평가위원 개개인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 방지하는 데는 실정상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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