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강운태 前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강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6∼11월 모두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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