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올 3분기에도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대손충당금을 3000억원 가량 설정하며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 영업손실(연결기준) 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2382억원을 기록했다. 흑자전환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손충당금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손충당금을 약 3000억원 설정한 영향"이라며 "자회사 관련 손실도 약 1000억원 정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3분기 해양플랜트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상선비중이 커지며 조심스레 흑자전환을 점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보다 기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은 최대한 선반영하면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익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반영을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프로젝트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드릴십 인도를 위해 협의 중인 합작법인 설립의 지분투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회계법인이 전액을 손실 반영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해양프로젝트는 주문주와 협의해 공사일정이 수정됐고 지체보상금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지체보상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 연말 인도를 앞두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 역시 원가를 재추정한 결과 일부 기자재의 국산화로 800억원 이상의 원가를 줄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회계법인은 계약 최종 종료 전까진 원가절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연장된 드릴십에 대한 평가도 대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분기말에 선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시황 부진 등으로 인한 주문주의 재정악화 등은 조선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유독 대우조선해양에만 보수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손실에 대해서는 전진법(원가요소의 변화된 사항을 미래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지만 이익엔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시장의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프로젝트에서 주문주와의 계약가 증액(체인지 오더)에 성공했고 일부 선박은 계약 일정보다도 조기에 인도되는 등 생산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함께 유동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내외 14개 자회사를 비롯한 자산매각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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