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30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0)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비밀리에 전격 귀국한 이날 밤, 최씨 측에 내일(31일)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검찰이 제시한 소환 시각은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최씨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오후 4시보다 한 시간 이른 시점이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비밀리에 전격 귀국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돈(재단 관련) 문제, (딸의) 부정입학 등 세 가지의 장막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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