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해외 거주자 상속세도 받아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까지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그동안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해외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외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이 수십억엔을 넘는 부유층 중 조세회피를 위해 싱가포르 등에 자산을 옮기고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나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외국에 보유한 자산까지 상속세가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 해외 자산을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고급 인력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민당은 내년 세제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상속세는 사망자의 자산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해 아내와 아이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토지·현금·유가증권 등의 자산이 4800만엔(약 5억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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