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방통위, 구글 불법수집 개인정보 삭제만 4년 걸려'

'국내-외국기업 법 적용 다르다면 엄연한 역차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법 적용 범위가 달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 발생 당시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데 4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인터파크에 대해 당시 방통위가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만약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외국기업으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EU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면서 "EU소재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집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미국기업에게 EU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유럽의 여건과 환경이 같을 수는 없지만 EU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 등을 참조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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