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서울대병원 '경찰-시민단체' 긴장 고조

25일 오후 농민 백남기씨가 사망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을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오후 1시58분 숨졌다. 백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가 백씨의 부검을 놓고 대립하는 등 향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백씨 사망 이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근처는 경찰과 시민단체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이 백씨 사망 후 곧바로 병력을 병원으로 집중하면서 대책위 및 시민과의 대치 양상이 지속됐다. 이날 경찰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는 입구를 모두 막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하나하나 검사했다. 입구 앞에서는 한 시민이 "경찰 폭력에 사람이 300일 이상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조문객조차 막고 있다"며 "여기에 시위하려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어디있나. 경찰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백씨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이후 경찰이 일부 시민들의 장례식장 진입을 막으면서 충돌도 일었다. 오후 4시께 병원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 앞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시민들과 엉키면서 군데군데서 욕설이 나오고 소란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살인 경찰 물러나라"라고 외치며 진입을 막는 경찰을 비판했다. 소동은 약 30분간 진행되다 멈췄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 앞에서 진입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대책위와 경찰 간의 갈등은 백씨의 부검여부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검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씨의 부검을 통해 물대포와 부상의 상관관계를 밝혀 과잉진압의 굴레를 벗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대책위는 경찰이 백씨를 물대포로 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하고, 국가 등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경찰은 물대포에 의해 백씨가 쓰러진 것을 확답할 수 없다며 과잉진압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달 12일 국회 청문회에서 백씨의 부상과 관련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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