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신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건설 등 한국 다수 계열사 자금 400억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경영비리 및 총수일가 불법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수·합병 과정을 이용한 총수일가 수혜 집중 및 거액 부정환급 의혹,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롯데건설 등 계열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산관리, 일본 지배지분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도 뒤따랐다. 조사할 분량, 의사소통에 따르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어 통역을 배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본인의 형사책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총수일가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주요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가주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직접적인 자산 이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형사상 유불리를 따지기 애매하지만 ‘횡령’ 혐의가 오히려 가벼울 수도 있다. 명목상 급여만 챙겼을 뿐 등기임원으로서 일한 실질이 없다는 것은 곧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검찰에 불려온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출석 직후 청사 내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 총괄회장, 서미경(56)·신유미(33) 모녀 등 총수일가 조사,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62·운영실장)과 소진세 사장(66·대외협력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 모녀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전날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신 총괄회장의 경우 방문·서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직접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조사 진행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