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법원공무원, 도심서 바바리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공연음란행위)를 한 충북 모 법원 6급 공무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20분께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여중생 2명을 불러 세운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은 즉각 신고했고,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한 여중생은 경찰에 “친구와 집에 가는데 한 남자가 부르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파악한 가운데, 인근 CCTV를 분석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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