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팩토리 26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 못하면 상폐 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아이팩토리에 대해 "16일 2016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8월26일)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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