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된 ‘원영이 사건’…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선고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락스와 찬물 세례 등의 학대로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현)는 10일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친아들인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평택시 청북면의 할아버지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계모 김씨에 대해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원영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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