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로비의혹 부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발(發)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의혹의 핵심인 로비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조세포탈 혐의만을 인정했다.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홍 변호사 측은 수임료 등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홍 변호사 측은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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