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최대세액 1만 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1만 원 인상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약 3천4백만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늘어난 재정은 군민의 복지와 안전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군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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