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서도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 행해져

삼성서울병원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흔히 '유령수술'로 불리는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 김 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김 교수가 해외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자신이 담당한 수술을 다른 후배 의사에게 맡긴 정황이 병원 내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이번 달 8일 김 교수는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였다.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김 교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 환불 조치했다.현재 김 교수는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외래진료 및 수술에서 모두 손을 놓은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추가 징계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리수술 문제는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거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보건당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 등의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집도의 변경 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변경하기도 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