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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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는 그렇게 유죄가 확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사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1999년 10월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온 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수사당국에 접수됐다. 부산지검 최모 검사는 그해 11월 '부산 출신 3인조'를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 엉뚱한 이들을 강도치사 범인으로 몰고 간 수사당국과 죄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전주지검으로 넘겼고, '부산 3인조'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동네 청년 3명은 물론 피해자 유가족도 진실을 찾고자 동분서주했다.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엉뚱한 이들이 죄를 뒤집어쓴 결과는 유가족이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모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들이 진범임을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행동은 진실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자백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등은 새로운 증거로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동네 청년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미에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재심이 확정되면 과거 검찰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다. 유가족은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하며 이렇게 전했다. "강도치사 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가 진범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이 답답한 현실, 이젠 이 현실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