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도자 담보대출,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매수자 손해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분양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자의 재산권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성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이씨가 소유한 전주의 한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2억329만원에 사기로 했다. 성씨는 계약금 4020만원과 중도금 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씨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소유권을 성씨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씨는 성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7400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성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로 인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