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160개 음식업소 '오염행위' 특별단속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상수원 수질보존과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11일부터 22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및 하남, 남양주 등 8개 시ㆍ군과 팔당호 인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행위 ▲시설 전원을 끄는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는 적발 시 하수도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위반사례 전파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팔당호 주변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생 오수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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