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증되면 성북구 · 완주시 이어 세 번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아동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조항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유니세프(UN아동기금)는 이에 근거해 세계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인증하고 있는데 기존에 국내에 인증된 두 곳(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시) 외에 올해 서울에 아동친화도시가 한 곳 더 추가될 전망이다.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간다.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올해 5월 유니세프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11월 경 최종적으로 인증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체계(조례) ▲전담기구 ▲예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행을 담보하는 총 46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송파구는 지난 5월 이들 요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인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16~2018년)을 수립했다.또 2015년부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아동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아동 · 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아동친화도시로 한 번 인증되면 3년마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법적근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결국 지역 내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생활 및 성장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1300여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송파구’가 올해 인증 받으면 성북구(2013년), 완주시(2016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가 된다.송파구는 2015년1월 전국지자체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청소년 정책참여학교 개최 ▲놀자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박춘희 송파구청장은“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인증서’를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다는 자체적인 의지의 발로”라며 “아동 ·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