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투성이’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조작투성이’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유통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5일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04년 설립 이듬해부터 2013년 8월 르노삼성자동차로 옮기기 전까지 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사장을 맡았다. 올해 4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박 전 사장은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독일 본사와의 지시·접촉 여부를 모두 부인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배기가스 및 소음, 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보고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 189 엔진을 장착한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업무 관련 지시·묵인·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폭스바겐 측은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미인증 부품 17종 350여건 등이 쓰인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이 실무 담당 임원을 구속하고도 박 전 사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은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독특한 지배구조 탓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 아게(AUDI AG)가 100% 소유한 한국법인은 대표이사를 독일 본사 임원이 맡고, 국내 집행임원 사장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는 형태다. 박 전 사장 재임 동안 대표이사는 안드레 콘스브룩(49)이, 요하네스 타머 사장(61)이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지금은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55)이 작년 2월부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국내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들이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구조다. 폭스바겐은 2014년 국내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솔린차 골프 1.4 TSI 재인증 신청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고, 배출가스·소음 인증 이전에 461대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소프트웨어 교체 등이 독일 본사 지시로 이뤄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 및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