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낙하산 사외이사' 관련법 허술

8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돼도 '산은법·수은법·기은법'은 그대로…이사회 감독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ㆍ현직 국책은행 임원들의 방만경영이 연일 지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외이사들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당국이 이사회 구성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국책은행의 경우 여전히 사외이사 임면에 관한 전권을 은행장과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요건 검증과 이사회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은 오는 8월초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는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 ▲이사회 권한 상세 명시 ▲이사회 내 임원추천후보위원회 구성 등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 사항을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이를 통한 이사회의 책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작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책은행은 일반은행법보다 한국산업은행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중소기업은행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법에 사외이사와 감사와 관련된 조항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사는 각각 회장과 행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감사도 금융위가 임면한다. 수출입은행도 임면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다를 뿐 비슷한 구조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시중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임원을 추천하는 데 반해 국책은행은 이를 오로지 행장이나 회장 한 사람의 제청에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국책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대상임에도 '산은법' '수은법' 등이 같이 개정되지 않은 탓에 이사회 기능 강화라는 감독규정의 '사각지대'가 됐다.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나 행장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 선정이 훨씬 쉽다.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경서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이 국민의 뜻 보다는 정치인이나 정부의 낙하산 등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규율에 따르는 시중은행보다도 국책은행이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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