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왕주현 부총장 구속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박선숙 의원 28일 새벽 검찰 조사받고 귀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왕 부총장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왕 부총장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왕 부총장은 물론 브랜드호텔 대표인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을 둘러싼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왕 부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28일 새벽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의원은 왕 부총장 구속에 대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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