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보훈의 달 맞아…참전유공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6·25 전쟁 66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 및 애국심 고양을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유공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만9932원)의 130% 이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위탁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현행법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보상해주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더민주 의원도 최근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각각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상 높이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무궁화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무궁화 중 한 종류를 국화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국화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매년 8월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해 국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정하고 보호·관리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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