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와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1일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일부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해 대출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했다.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한 신청인이 5개 저축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중복 신청토록 해 총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식이다.이에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신규 대출 발생 건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지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로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금감원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모집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모집 잔액에 비례한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모집 광고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광고 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속 금융회사에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국장은 "그동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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