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진인사대천명 심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STX조선해양은 27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STX조선해양은 채무규모가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하게 된다.법원은 앞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는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이후 회사 대표를 불러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회사측 관계자는 “일부 청산가치가 높다는 여론 때문에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납품업체 직원들의 걱정이 많다”며 “꼭 회생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55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시장 회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법정관리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따라 법원은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게 된다.한편 STX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였던 대형조선사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2개월 동안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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