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어디까지 받아봤니]정보만 쏙, 당첨자는 쓱

경품 상한선 전면 페지, 부정적인 시각도 경품 조작으로 빼돌리거나 소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한 사례 빈번경품 행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바닥

홈플러스 매장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통업체의 경품 상한선 전면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조작을 통해 경품을 빼돌리거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품 행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고가의 경품을 내건다고 고객의 지갑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발표를 통해 유통업체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는 2000만원 이상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품 상한선이 폐지돼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이 아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행사는 유통업체들이 활발히 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는 직원이 수억원대의 경품을 빼돌리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마트 직원의 경우, 한 대행업체 대표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자동차 3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겨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행업체 대표는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렸다.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앞서 홈플러스의 전·현직 임원은 2011년부터 3년 사이 11번의 행사를 하면서 모은 고객 정보 712만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을 챙겨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생년월일과 자녀수까지 적도록 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부터 경품행사를 중단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품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솔직히 소비자들이 경품 1개를 타기 불필요한 소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경품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행사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내대봤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으로 1억원 상당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생 면세점에서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파격적인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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