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4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방법의 적절성을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3개의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교 추천 교수 3명,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을 위배했는지'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결론은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차적으로 감사원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에 대한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하위법령에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는 대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라는 형식을 빚어 한쪽 견해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거리다. 더욱이 자문을 구한 곳들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안마다 입장 차이를 보인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7곳의 자문기관 가운데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곳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도 4곳의 기관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1곳은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2곳은 각각 중립과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도 4곳은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곳이 2곳,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 곳이 1곳이었다. 7곳 법률기관 모두 각각 찬반 비율은 달라지지만 입장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각각의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단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반해 시도교육청은 이견을 보였다. 감사원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학교용지매입비 등 지자체 전입금 등을 추가세입으로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과다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누리과정 예산 미배정 시도교육청 11곳 가운데 9곳은 예산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2곳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언제 지자체로부터 전입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다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학교시설 개선 목적 등으로 묶여 있어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찾아보면 돈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이같은 방안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올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따졌을 뿐 시도교육청이 현재의 세입세출구조에서 누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는 언급이 없었다. 감사원측은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을 넘긴 상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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