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징계요구 진경준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넥슨 비상장사 주식 매입·처분 논란으로 징계대상에 오르게 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21기)이 법무부 참모 대열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23일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하고, 그가 맡고 있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후임으로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49·연수원22기)를 임명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이 같은 사실이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지분 취득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표를 냈다. 이번 인사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재산내역 신고가 거짓 혹은 누락됐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위법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법무·검찰은 진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에 넘겨 그 처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 수사 상황과도 얽혀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 보유 주식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위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역시 진 검사장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낼 경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변호사 등록거부 대상을 피해갈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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