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뻥튀기 ‘횡령’ 방산업체 직원들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군수업체 직원 박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38)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 세 곳으로부터 13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를 유흥비나 사업자금 등 사사로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짜고 2010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5억9000만원 유용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업체에 납품하며 마찬가지 수법으로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3800만원을 횡령한 또 다른 업체 이사 이모(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연루 업체들은 장갑차·곡사포 등에 쓰이는 케이블, 베어링 같은 기초부품을 공급해왔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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