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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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만 우리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에 한자어를 표기할 때 한자로만 표현하게 허용한다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 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하고 아동과 청소년 학습능력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해 한자를 우리 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일상생활에서 한자 혼용을 할 경우 글자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