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징계 관련 판결에 반박...'액수 보다 주고 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의 '박원순법' 관련 판결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박 시장은 1일 오후 6시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법원의 판결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팔로워들을 향해 "시민의 판결을 들려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박원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며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공직에서 부패청렴의 가치가 시급하고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정부에서도 서울시를 따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으로 확립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기준"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 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판결을 들려주세요"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앞서 박 시장은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임원 등에서 6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가 해임됐다가 이후 강등으로 징계를 감면 받은 서울 송파구청 A국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A국장에 대한 강등 징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1,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국장의 사례는 박 시장이 2014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앞서 단돈 1000원을 비롯해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강력히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원순법'을 제정한 후 첫 징계 케이스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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