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개표 보조 기계장치 이용 정당'

선거개표 부정 둘러싼 헌법소원 각하…개표 보조 기계장치 이용, 헌법소원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를 돕기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각하했다. 선거법 제178조 2항은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170조 1항과 2항은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거법 제178조 2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부적법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행위다. 헌재는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투표함 송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개표 행위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에 의해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잘못 분류된 투표지(혼표)나 무효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면서 "개표사무원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한 다음, 다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선거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하여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면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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