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개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은 이달 2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의 주요 판례에 관한 의견수렴과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열린다. 판례평석은 법원 판례에 담겨진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해 필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말한다.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를 구분된다. 이중 특허심판원은 지정과제 부문에서 ▲상표분야, 지리적 명칭(서울)과 업종(대학) 표시가 결합된 표장(서울대)의 식별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4후2283) ▲특허분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는지 여부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2후832)를 지정했다.산업재산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오는 9월 30일까지 전자우편(lss0125@korea.kr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판례 접수 후 특허심판원은 판례평석의 필요성과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1?차 전문가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를 선정, 11월 중순 입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시상식은 최우수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2명)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3명)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특허심판원은 입(수)상작을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에 수록,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시킬 방침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공모전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심판품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며 “발굴된 우수 판례평석은 특허, 상표분야 심사·심판기준 정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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