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특별법, 불필요한 논란 불러올 것'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푯말을 지나가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고 17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실질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당국자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며, 기존 보험(경협보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 정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개성공단 비대위는 전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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