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갑질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박원순법’ 최고 수준 징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삼청각에서 사실상 무전취식을 해왔던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박원순법’ 최고 수준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7차례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2월9일에는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 앞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 친구 모임을 5회 열어 347만원 상당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다. 작년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위원회는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D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회화관 E본부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가며 시는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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