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시설 지문인식기 논란…투명성 확보냐, 인권침해냐

인천시 '정확한 출퇴근 시간 파악해 수당 지급'…사회복지종사자들 '초법적 통제,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vs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얼굴이나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소중한 생체정보를 지자체가 편의적인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시는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종사자 출·퇴근 관리를 위해 얼굴과 지문 인식이 되는 기기를 설치 할 것과 이를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복지기능이 약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900여곳은 7월까지 얼굴이나 지문 인식기를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다가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만둔 사례가 있다"며 "사회복지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또 "시는 종사자의 근태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금도 실제 근무시간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제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회복지유니온은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내용을 인용,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중 60∼70%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을 뿐"이라며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에 113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2~3명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까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또 지문인식기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반대서명운동 및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공서나 회사에서 비용 절감과 편리한 복무 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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