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찬종 의원
이와 함께 한옥장인인증제 등 도입,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규정 신설 등도 제도화 된다.이처럼 서울시 한옥 보전· 지원 확대와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일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서 한옥 보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2건의 조례 제·개정안(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해당 조례 제·개정안을 수정발의한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부족했던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범위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수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규정 정비 등 한옥 관리도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옥 관리의 새 장을 여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와 함께 “한옥보전구역을 새로 신설, 구역 내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옥 거주민들의 지원을 보다 확대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규정도 신설, 한옥거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이번에 제·개정된 한옥 관련 조례를 통해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이 더욱 사랑받고 세계적 브랜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