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논두렁 태우기, 병충해 못 잡고 신세만 잡는다

국민안전처 '병충해 예방 효과 없고 산불만 낸다'...'2월 산불 원인 중 31%가 논밭두렁 태우기'

대보름 쥐불놀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4년 1월 전남 나주시에서 양모(85ㆍ남)씨가 농업용 폐비닐을 태우던 도중 불길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혼자서 막으려다 사망했다. 같은 해 2월에도 광주 광산구 사는 나모(79ㆍ여)씨가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해 생명을 잃고 말았다. 농촌에서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산불로 번져 신세만 망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월대보름인 22일을 전후로 전국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급증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월에 발생한 산불 163건의 원인을 보면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산자 실화 25%, 쓰레기 소각 13% 등의 순이었다. 산불은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429ha의 산림을 소실시켜 14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매년 인명피해도 낳고 있다. 특히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바람으로 인해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번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거액의 벌금ㆍ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월중 산불 발생 현황

문제는 그동안 월동 중인 해충을 방제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왔던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죽여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충북도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ㆍ밭두렁을 태우면 해충은 11% 감소하는데 반해,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이 89% 감소해 오히려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다.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70일이 지나야 복원되고 이로운 벌레의 회복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봄철에는 산림 안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에선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면 안 된다. 봄철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실질적인 해충방지의 효과가 미미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확대 되어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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