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전자발행 허용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화안정증권을 전자발행하는 내용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과 발행을 원칙화하고 통화안정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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