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무단통행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 운행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철도시설 진입 행위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 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316명에 달했다. 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 설치, 순찰 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 전화 또는 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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