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12년만에 줄어…면세시장까지 '흔들'(종합)

지난해 방한 관광객, 전년 比 6.8% 줄어2003년 이후 12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관광객은 불편하고 대기업·중소기업·학계 모두 반대하는 관련法 도마위에

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방한 관광객이 12년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 유입을 주도하던 면세점 시장까지 규제 리스크로 흔들리면서 한국 관광시장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한국관광공사의 '2015년 12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은 1323만1651명으로 2014년보다 6.8% 줄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12년만이다. 지난해 여름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 가장 컸다. 지난해 1∼5월에는 10.7%를 기록했던 누적 관광객 증가율은 메르스 발생 당시인 6∼8월 40% 가량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국내 관광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했다. 요우커의 방한 규모는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45.1%, 7월 63.0%, 8월 32.2% 각각 줄었다. 다만 방한 관광객은 대규모 세일 행사 등으로 회복, 작년 10월이후 전년수준를 되찾았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전체 요우커 수 역시 598만4170명으로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장과 학계에서는 올해에도 관광객 유입 수치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주도하던 면세점 업계가 규제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자유경제원의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사업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미스'라고 평가,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총 연 매출 9000억원 이상의 수출사업장(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을 폐쇄시켰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으며, 2014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2.7%나 된다"고 지적했다.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5년 후에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곽 실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위해 개정한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2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하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ㆍ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현행 관세법을 개정하고 면세점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는 한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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