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의 눈물⑤]'소송 보단 양육 지원을'…해결책은

단순 소송 아니라 교육과 양육 차원에서 문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코피노 비즈니스'란 말이 생길 정도로 코피노 맘들의 소송은 화젯거리다. 코피노 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일부 법무법인들은 친부와 소송을 벌인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성공 보수의 30~50%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사례도 실제 있었다.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엔 단순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 차원으로 코피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송의 경우에도 친부를 찾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의 일부로써 진행한다. 법무법인 세종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강기호 사무국장은 "처음엔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주는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나서면서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코피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 시키고 지원할 지에 대해 앞선 사례를 연구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내 민간단체들은 필리핀 내 자활 센터를 만들고 필리핀 현지 활동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일본과 필리핀 혼혈 '자피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정부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자피노 아버지 찾기 운동을 시작으로 보다 쉽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2008년엔 국적법의 일부를 개정해 자피노가 합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국내에서도 코피노 맘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탁틴내일은 코피노 맘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양육비 청구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 단계에서 아버지가 양육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만드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절차를 제도화 해 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친자 확인 후 양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친부를 찾게 된 코피노 아동 중에서는 군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남자 아이들도 존재한다. 아이의 출생 여부를 모르고 있다 알게 된 경우 호적에 올리겠다고 밝힌 사람도 있다.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는 "소송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첫 단계"라며 "친자를 확인하고 양육 지원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릭 - 관련기사 읽기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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